80대 여성 성폭행한 80대 남성…'고령' 이유로 귀가 조치

입력 2023-11-17 19:57   수정 2023-11-17 20:01


대낮에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17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80대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8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했다.

A씨가 초인종을 누른 뒤 B 씨가 집 문을 열자 A씨는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아들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그러나 경찰 측은 그를 조사한 후 귀가 조처했다. 그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A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A씨에게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귀가시킨 경찰 조치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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